이혼한 부모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나요?

Q. 이혼한 부모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나요?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접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한 아버지가 대신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사망한 분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인 미성년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직접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우므로,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친권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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