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음주운전 사고 징역2년6월 항소가능할까요?
지인이 음주로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상황이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않은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멀리서 일을다니게 되서 재판에도 출석하지못했더니 징역2년6월 선고되었대요 현재수감중입니다
항소심신청했다고 하던데 형편이 넉넉치않으니 국선변호사의 도움을받고 피해자와 이제라도 합의를 시도해본다면 집유나 벌금형으로 나올수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전과없고 음주처음걸린거라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본인이 신청하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밖에있는 사람이 여러군데 다녀보고 신청하는게 좋은걸까요?
아는게 없는데 의지할사람이 없다고 하니 이렇게라도 도움을 구해봅니다… 도와주세요 현재상황에서 어떻게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교통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저 역시 올해 3월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으며, 반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감형시킨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실제 판결문을 토대로 관련 사례를 설명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경제적인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더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처를 구해보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구속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데에는 나름의 판단 근거와 양형 사유가 존재했을 것이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변경하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1심 단계에서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항소심에서 기존과 다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이유로 해당 형량을 결정하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 사유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 판단이 과도하다는 점 또는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주장한 엄벌 필요성과 제출된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하여 반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1심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반성의 정도, 피해회복 노력,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추가적인 양형 요소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1심 선고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문과 가능하다면 1심 소송기록 일체를 준비하여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사건의 경과와 쟁점을 보다 정확히 분석한 뒤 감형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