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싶다면 유언공증, 즉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유언공증비용입니다. 다만 비용만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서는 곤란합니다. 유언은 형식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사후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공증비용은 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증인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는 목적가액이 200만 원까지는 1만1천 원, 500만 원까지 2만2천 원, 1천만 원까지 3만3천 원, 1천500만 원까지 4만4천 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합니다. 다만 공증 수수료는 최대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유언 대상 재산의 가액이 크다면 기본적으로 공증 수수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서 장수가 많거나 정본·등본을 추가로 발급받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자택에서 공증하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유언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공증인이 병원이나 자택으로 출장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공증인이 촉탁인의 요청으로 토요일·공휴일·야간 또는 병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규정된 수수료의 5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언공증비용은 유언자의 건강상태와 공증 진행 장소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유언의 형식요건입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작성·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역시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구수 절차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미리 내용을 작성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유언자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언공증은 비용보다 사후 분쟁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남기거나 상속인 사이에 재산분배를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유언공증 이후 유류분이나 상속권 분쟁까지 함께 예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공증비용만 비교하기보다 유언 대상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고, 유언자의 의사능력과 증인 자격, 유언집행 방법까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공증은 단순히 공증료를 지급하고 서류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재산 의사를 법적으로 남기는 과정입니다. 비용과 형식요건, 향후 상속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유언자의 뜻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