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손자인 제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제도가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 등이 그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민법 제1001조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일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대표적인 경우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아들 A와 B가 있었는데,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즉 할아버지의 손자녀가 A의 자리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자가 새로운 별도의 상속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1010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원래 상속인이었을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 역시 일정한 경우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남아 있다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함께 대습상속 관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가족 중 누군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자녀에게 자동으로 대습상속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습상속은 법에서 정한 발생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사망,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등 구체적인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가 확대되면서, 패륜행위 등으로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과 그 가족의 상속관계도 과거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가족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 사건에서는 피상속인과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관계, 사망 순서,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자니까 받을 수 있다”거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다음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은 한 사람의 빈자리를 누가 대신하는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해야 이후 상속재산분할에서도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