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상속인인 경우 손자가 할머니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11월 조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지만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직접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자인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머니의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순위와 관련하여 직계비속의 범위에 손자녀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제가 직접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만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버지의 동행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민법상 상속 1순위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속은 같은 순위의 친족이 여러 명 존재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존재한다면 모두 직계비속에 해당하지만,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더 가까운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할머니의 상속인 지위가 아버지에게 있으므로, 상속재산 조회 역시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대신 절차를 진행하려면 아버지의 위임이나 별도의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와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