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쌍방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사고 경위는 이륜차의 신호위반과 차량의 불법 유턴이 동시에 문제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장소는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었으며, 현재 경찰에서는 쌍방 과실로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저는 사고 당시 넘어지면서 경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상대방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서로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 별도의 분쟁 없이 각자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양측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각자 보험처리 및 개인적인 정리만 하기로 했다면,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는 없는 건가요?
2. 만약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다면, 이후 서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양측 모두 별다른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양측 모두 벌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교통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법적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내용에 따라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유가 인정되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법률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 결과는 단순히 사고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전력 유무, 사고 발생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함께 고려되므로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대방은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면, 비록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보다, 각자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와 같은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과 관련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개인 부담 없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과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와의 해석 차이로 인해 지급 여부가 문제 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보험증권 및 약관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보장 범위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거나 위반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전과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