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정리] 배우자 및 자녀의 상속순위, 상속비율, 상속세, 용어설명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자유이자 생명과도 같습니다. 돈으로 자유를 살 수도 있고, 과도한 빚은 개인의 미래까지 저당 잡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내 경제적 삶을 바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는 상속이라는 인식이 점차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재산을 자녀들이 잘 상속받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망인의 재산에 관한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을 계산하는 방법과 상속세, 용어설명 등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상속과 관련한 용어를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상속 관련 용어 정리


피상속인 : 상속에서는 재산이나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상속개시 시점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고, 혼인관계가 파탄났어도 이혼이 안 되어있으면 여전히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직계비속 : 본인을 기준으로 곧장 밑으로 뻗어나가는 자손을 말합니다.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여기에 포함되고, 양자도 역시 직계비속입니다.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을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상속분 :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 공동상속인이 차지하는 몫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 ‘상속분’이란 용어가 다의적으로 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법정 상속순위


우리나라 민법은 제1000조 제1항에서 법정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상속순위라고 해서 ‘법정’상속순위죠. 이 순위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의 형식적 기재내용만으로 결정됩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만약 피상속인에게 1순위, 2순위자가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 상속순위 중요규칙


그런데 민법 제1000조 규정만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에서 몇가지 중요한 규칙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같은 순위인 사람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자만 상속인 :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곧장 밑으로 뻗어 나간 후손이므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모두 직계비속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아들과 딸, 손자, 외손녀 등등이 있다면 이 사람들 모두 상속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 최근친자만 상속인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이니 근친자인 자녀만 상속인입니다.

– 선순위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후순위자는 상속인 × : 2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에게 자녀, 배우자, 부모 모두 없어야 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사산하지 않고 출생했을 때, 그 아이는 상속개시시에 이미 출생한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망했는데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었을 경우, 아들이 사망할 당시에는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며느리가 공동상속인이 될 것 같지만, 며느리가 무사히 출산했다면 아들이 사망할 당시에 자녀가 있는 것처럼 간주되므로 시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3순위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이복 형제),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이부 형제)도 포함합니다.


4. 법정 상속비율


민법 제1009조에서는 법정 상속비율에 대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그 상속분은 균분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상속분 50%를 더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50%를 배우자가 먼저 분배받는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규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 피상속인에게 자녀 둘, 배우자가 있을 때 :
자녀1 : 자녀2 : 배우자 = 1 : 1 : 1.5 = 2/7 : 2/7 : 3/7

– 피상속인에게 자녀 셋, 배우자가 있을 때 :
자녀1 : 자녀2 : 자녀3 : 배우자 = 1 : 1 : 1 : 1.5 = 2/9 : 2/9 : 2/9 : 3/9

– 피상속인에게 자녀 넷, 배우자가 있을 때 :
자녀1 : 자녀2 : 자녀3 : 자녀 4 : 배우자 = 1 : 1 : 1 : 1 : 1.5 = 2/11 : 2/11 : 2/11 : 2/11 : 3/11


5. 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면 재산분할의 방법은 생각할 수 없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유하는데, 상속재산분할은 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라 보면 됩니다.

원칙은 상속인들의 분할협의가 가장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합의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누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재산분할을 놓고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인 중 누구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상속분,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 등의 법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6. 상속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에, 과소신고를 하거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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