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관계가 끝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혼재산분할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상대방 단독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단순한 동거나 연애관계를 넘어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함께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이나 임대차관계, 가족·지인들에게 부부로 인식된 정황, 생활비 공동부담, 각종 계약과 금융거래 등을 종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리는 단순한 동거 관계였다”고 부인한다면 재산 문제보다 사실혼 성립 여부가 먼저 치열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에서도 법률혼의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 아파트라도 매수자금을 함께 부담했거나 생활비·육아·가사를 담당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형성하도록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부동산 가격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평한 청산을 위해 이를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끝난 시점과 당시의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명의 없는 배우자의 몫을 확보한 사례
A씨는 B씨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거주하던 아파트와 대부분의 금융재산은 B씨 명의였고, 관계가 끝나자 B씨는 “내 명의 재산이니 A씨에게 줄 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했고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한 사정,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마련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명의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집이 상대방 단독명의여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의보다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자금 부담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을 통한 기여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이 불가능한가요?
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재산 형성 과정과 각자의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법률상 다른 배우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중혼적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보다 누가 어떻게 재산을 만들고 유지했는가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관계가 끝나기 전후로 부동산 자료, 금융거래내역, 생활비 부담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기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