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률지식인

상속재산 분할에 큰고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아버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평생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져보신 적이 없다며, 해당 재산을 다시 할머니 명의로 이전해 드렸습니다.

이후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현재 상속인은 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작은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큰고모께서 본인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상속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

동생이 상속포기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자동차와 주택을 남기셨습니다.

현재 동생은 본인이 집에 투자했던 금액만 돌려받으면 된다며, 나머지 재산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만 투자한 금액은 지금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급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승계하여 부담하려고 하고, 동생은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동생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상속포기각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주택을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절차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지식인

유류분 소송 착수금, 언제 내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 등 별도 서류 비용을 제외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착수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마친 뒤 선임을 결정하고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면, 착수금을 바로 지급해야만 소장 작성 및 접수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2. 만약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 전에 사건이 기각된다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

어머니 명의 토지, 실제 지분이 이모 몫이라면 어떻게 이전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500평 규모의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어머니이지만, 토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어머니가 300평 상당의 대금을 부담하고, 이모가 200평 상당의 대금을 부담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명의는 전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어 현재는 해당 토지를 제가 상속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모가 실제 부담한 부분을 이모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

치매 어머니 대신 자녀가 상속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현재 치매를 앓고 계셔서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형제가 상의한 끝에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 대신, 삼촌이 상속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어머니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와 오빠는 이 내용에 동의했지만, 언니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형제 중 한 명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

할아버지 명의 토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A)께서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명의가 여전히 할아버지 앞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아버지(B)도 이후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B)의 아들인 손자가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

형제가 사망했는데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됩니다. 미리 상속포기를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오빠가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아버지와는 현재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우선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면, 아버지가 부담하지 않는 상속채무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포기를 했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동생인 저와 제 어린 딸까지 미리 상속포기를 해두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률지식인

재혼한 계부에게 입양됐다면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어머니께서 약 23년 전 재혼하셨습니다.

재혼 이후 저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두 분을 꾸준히 돌봐드렸습니다.

새아버지께서는 친자녀가 없으셨고, 약 8년 전 저를 정식으로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이후 3년 전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도 저는 새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며, 아내도 매주 직접 반찬과 국을 만들어 새아버지 댁 냉장고에 채워드리는 등 생활을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끝까지 정성을 다해 모실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아버지의 형제와 조카 등 친척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조금 있는데, 혹시 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 새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상속권은 입양된 저에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제나 조카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

새엄마 명의 아파트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저희 네 자매에게 지속적으로 병원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하기 전, 친어머니와 혼인생활을 하셨습니다.

친어머니는 지병으로 먼저 돌아가셨는데 당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상속분”이라며 따로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상속 절차를 진행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새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는 새어머니와 그 자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자매는 모두 결혼하여 독립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가 아니라 새어머니 명의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희 자매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 명의였던 토지를 몇 년 전 새어머니의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전 증여에 대해서도 향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지식인

대습상속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조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셔서 다섯 명의 자녀가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자녀 가운데 한 분은 오래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면,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조부모님의 손자녀)만 그 상속분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카톡상담문의 🏠 가사상속문의 02-581-9686 🚗 교통사건문의 02-581-9685 ⚖️ 형사/성범죄문의 02-58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