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유류분,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현금, 사업자금 등을 미리 증여한 뒤 사망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이미 증여가 끝났는데 다시 나눌 수 있느냐”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사전증여는 상속과 별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현금, 사업자금 등을 미리 증여한 뒤 사망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이미 증여가 끝났는데 다시 나눌 수 있느냐”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사전증여는 상속과 별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거나,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수 없고 매매나 재건축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나 토지를 증여한 뒤 관계가 악화되거나, 약속했던 부양을 받지 못해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를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규모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무조건 절반씩 나누거나,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절반을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상속지분은 상속인의 순위, 배우자의 존재, 대습상속 여부, 생전 증여와 기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을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법률상 상속인인가”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함께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가”입니다. 많은 분이 자녀끼리는 무조건 똑같이 나누거나, 배우자가 절반을 먼저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정상속비율은 상속순위, 배우자의 존재, 대습상속 여부, 생전 증여와 기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한 산술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정당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이 법정상속분입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재산을 확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출발점입니다.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유언, 상속권 상실 여부에 따라 실제 상속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법적으로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재산상속은 남은 재산을 자녀 수에 맞춰 나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이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법정상속인인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 협의의 효력이 문제되고, 이미 마친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을 다시 되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유효한 유언이 없거나 유언만으로 모든 재산의 귀속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과 채무가 승계되는데, 이를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