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계비속이 있는데 부모와 형제자매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남동생은 약 10여 년 전 이혼한 상태였으며, 이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동생에게는 직계비속인 자녀 1명이 있으나, 해당 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권 및 친권을 모두 행사하면서 이후 10년 이상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현재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재혼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조카의 소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어머니나 형제들에게 상속권 또는 유류분이 인정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남동생에게 직계비속인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생존해 있는 이상,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며 유류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동생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전부 그 자녀에게 단독으로 승계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 절차 자체는 해당 직계비속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별도로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자녀를 찾아야 할 법률상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