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어도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남길 수 있을까요?

Q. 자녀가 있어도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남길 수 있을까요?

현재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다.

저는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며,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과 딸이 각각 1명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사망하거나 치매 등으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게 되면 제 명의의 재산(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제 재산을 가족이 아닌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단체 등에 모두 남기고 싶은데, 이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자녀나 전 배우자 등 가족이 나중에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다툴 수 없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직계비속인 자녀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두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치매 등으로 재산을 직접 관리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재산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남기고 싶다면 유언을 통해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와 같은 법정상속인에게는 일정 범위의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언을 작성하더라도 유류분과 관련된 법적 제한은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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