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Q: 어머니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약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서 제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 이후 상속등기나 명의이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아 아직도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는 어머니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생전에 별거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가 사망신고를 진행하고 보험금도 수령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큰데, 최근에는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여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저는 친오빠와 협의하여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상속등기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유지할 경우 향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주택은 지방에 위치해 있어 시가가 1억 원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소유자 명의가 사망한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 납부나 기타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하신 주택의 가액이 1억 원 미만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우려해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말씀하신 재산 규모만으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서 현재 해당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인 아버지가 향후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문제와는 별개로 상속인 구성, 부동산의 권리관계, 상속등기 진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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