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심상속 조회에 빚이 없어도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한 달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1993년에 이혼하셨고, 이후 어머니와는 왕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들어보니 약 10년 전 사업 실패로 파산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면책결정까지 받으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조회해 보니 예금 약 2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회된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과거 사업을 하셨던 만큼 지금은 확인되지 않는 채무가 몇 년 후 갑자기 발견되어 상속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싶지만, 현재 채무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의 재산도 모두 포기해야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는 문제도 걱정됩니다.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20년 전에 이혼한 배우자
딸 2명
손자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 채무가 없더라도, 앞으로 숨은 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다른 가족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을까요?
2. 어머니가 과거 파산 및 면책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관련 판결이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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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비속인 두 자녀 가운데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반드시 현재 확인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채무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예상하지 못한 상속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고 수년 후에 비로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과거 파산 및 면책 여부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