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 후 재산을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는 생존해 계시며, 저는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망하게 되거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제 명의의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친족이나 전 배우자가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 순위에서 가장 우선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신다면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재산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법은 성년후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재산을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남기기를 원하신다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와 같은 법정상속인에게는 일정 범위의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언만으로 모든 권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산 규모와 가족관계를 토대로 상속 및 유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