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후에도 카드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난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법원의 수리 결정을 받았고, 오빠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역시 결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빠의 한정승인 결정문에는 장례비용을 포함한 상속재산 목록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사용하셨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채무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 연락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결정문을 팩스로 전달하였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변제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하면서도, 이미 진행된 소송은 별도로 대응해야 하므로 법원에 문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카드사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카드사 역시 소송 취하는 어렵고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양식에 있는 ‘구분’과 ‘피고의 의견 요약’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결정문과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답변서에서 청구 내용을 전부 다투는 취지로 기재하시고, 상속포기 신고 수리 결정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을 근거로 청구에 대해 일부 다투는 취지로 기재한 후, 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시면 되고,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서 작성 방식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법원 민원실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