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 침해된 경우 이를 일정 범위에서 회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공 자료에서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어떤 사건에서 상속순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소송을 준비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가 많이 받았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형제자매유류분’이라는 표현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했고 자녀가 아들과 딸 두 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아들과 딸은 서로 형제자매이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모두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따라서 “형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다”는 사실만 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 문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권의 기준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니라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관계입니다.
즉 부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자녀들이 서로 유류분을 다투는 것이라면, 이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형제나 자매 본인이 피상속인인 사건에서, 그 형제자매라는 신분만으로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제공 자료의 기준상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유류분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소송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유류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청구인이 법률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유류분청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가족이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반환청구소송부터 제기해서는 곤란합니다.
피상속인이 누구인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어떤 가족관계인지,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과거 증여가 있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증여를 둘러싼 형제 간 다툼이라면 특별수익까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상속분쟁에서 훨씬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자녀의 특별수익,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과거 증여 내역 등을 정리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이미 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 역시 반드시 계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상대방 역시 원고의 특별수익을 찾아 유류분 부족분을 줄이는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형제끼리 소송한다는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얼마를 받았고,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형제가 재산을 더 받았다면 기여도도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유류분제도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개정 민법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를 간병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끝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를 단순히 “한 자녀만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 간병 정도, 병원비 부담내역, 생활비 지급자료, 부모가 해당 재산을 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메모나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형제자매유류분을 둘러싼 세 가지 질문
Q. 친형이 사망했는데 형의 재산에 대해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현재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권 자체가 있는지와 유류분권의 존재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가족관계와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이 부모님 재산을 전부 받았습니다. 저도 형제자매라서 유류분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피상속인이라면 청구인의 지위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녀, 즉 직계비속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형이나 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유류분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부모의 생전 증여, 남은 상속재산,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종합해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을 혼자 모신 형제가 집을 증여받았다면 모두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무조건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개정 민법은 상당 기간의 동거·간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기간, 비용 부담, 부모의 증여 의사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관계의 이름보다 피상속인과의 법률관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문제로 이미 갈등이 시작되었다면 감정적인 주장보다 법이 인정하는 상속인의 지위와 객관적인 재산 흐름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