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가족관계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해보니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순간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가족관계는 생물학적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미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게 민법상 친생추정이 적용되고 있다면 단순히 DNA 검사 결과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절차가 바로 친생부인입니다.

유전적으로 친자가 아니어도 법률상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민법상 ‘친생추정’을 알아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어머니의 출산처럼 외부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 일정한 경우 남편을 법률상 아버지로 추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바로 친생추정입니다.

현행 민법 제844조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법률상 부자관계를 없애려면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이 이러한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은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친생부인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제소기간입니다.

현행 민법 제847조는 남편 또는 아내가 상대 배우자나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면서,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 문제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언제부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은 시기, 배우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들은 시점, 문자나 녹취 등 인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만 있으면 무조건 친생부인이 인정될까요?

친생부인 사건에서는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검사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검사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녀에게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등 절차적인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결과가 있으니 무조건 이긴다”고 단정하기보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시점 등을 확인해 정확한 소송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다른 친생관계 확인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송의 이름을 잘못 선택하면 실제 혈연관계에 관한 주장이 맞더라도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례

A씨는 혼인생활 중 태어난 자녀를 오랫동안 자신의 아이로 알고 키웠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자녀의 친부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유전자검사를 통해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까지 아버지로 살아왔으니 굳이 가족관계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오랫동안 양육했는지가 아니라, 민법상 친생추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법률상 관계를 어떤 절차로 정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먼저 자녀의 출생시점과 혼인관계를 확인해 친생추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유전자검사 결과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감정적인 배신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법정요건과 2년의 제소기간을 충족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생부인 사건에서는 바로 이러한 초기 절차검토가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친생부인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

Q. DNA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 출생 등으로 민법상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라면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법률상 부자관계가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6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등 적법한 재판절차를 통해 먼저 신분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와 함께 자녀의 출생일, 혼인기간,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이가 태어난 지 오래됐어도 친생부인이 가능한가요?

친생부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녀가 몇 살인지가 아니라 민법 제847조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현행법상 남편이나 아내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비로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소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인지시점과 증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나 자녀가 사망했다면 친생부인은 할 수 없나요?

현행 민법 제847조 제2항은 소송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절차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생부인은 혈연의 진실을 법률관계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친생부인은 단순히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재판을 통해 정리하는 중요한 신분관계 소송입니다.

그 결과는 가족관계등록부뿐 아니라 향후 상속관계와 가족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친생부인에는 법이 정한 기간이 존재하므로 사실을 확인한 뒤 감정적인 혼란 때문에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어떤 자료로 친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변호사는 가족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이 법률문제로 이어졌을 때,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하게 정리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정당한 신분상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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