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포기각서 대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유류분 포기각서 대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각각 약 2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상가건물, 어머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는 아들과 딸, 두 명입니다.

가족 간에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상가는 아들이, 어머니의 아파트는 딸이 각각 상속받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 있었고, 이에 따라 부모님께서도 그러한 내용의 유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후 올해 아버지께서 먼저 별세하셨고, 아들은 유언에 따라 상가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딸도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절차에 협조하였으며, 유류분을 주장할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 사망 후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오빠로부터 유류분이나 상속분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대신하여 장래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버지의 상속 당시 다른 형제의 단독 상속에 동의하거나 생전 증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후 어머니의 재산을 다른 형제가 상속받게 되자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의 유류분을 미리 포기하는 각서나 약정은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상속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시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사안에서는 오빠가 향후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외에 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오빠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거나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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