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할머니께서도 별세하셨고, 할머니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사망한 아버지 몫의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인 저희에게 이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이 따로 챙겨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대습상속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이 될 아버님이 이미 사망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아버님이 받을 예정이었던 상속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배우자와 자녀에게 승계됩니다. 이를 민법상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아버님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할머니의 상속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임의로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인정하는 상속권에 따라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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