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는 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B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빌려준 돈은 결국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인 A만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채권자에게는 너무 불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상속포기를 제한하거나 법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제도는 채권자의 이익뿐 아니라 상속인의 권리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거절할 수 없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족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속포기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