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은 실제로 어떻게 나누나요? 지분과 분할 방법 총정리

Q. 상속 부동산은 실제로 어떻게 나누나요? 지분과 분할 방법 총정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면 법정상속분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의 비율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 한 채를 상속받게 되면 그 비율대로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한다”는 설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저는 별도로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저는 계속 함께 재산을 유지·관리하고 있다가 훗날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결국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모두 제게 이전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째, 상속지분대로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지분을 취득한 뒤, 이후 필요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거나 부동산을 함께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둘째, 경매를 통한 분할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한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집을 모두 소유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권리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 중 하나 또는 여러 방식을 조합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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