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조모의 부동산 상속등기, 인감증명서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Q.사망한 조모의 부동산 상속등기, 인감증명서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지 않은 채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거의 없었던 큰아버지에게 최근 연락이 왔는데, 얼마 전 별세하신 친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큰아버지가 요청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특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까지 요구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아니며, 상속 절차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협조할 생각입니다. 다만 요청받은 서류가 모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제출 전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하신 서류들은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과 본인이 서명·날인하는 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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