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 제 지분만 재단에 기부할 수 있을까요?

Q.공동명의 재산, 제 지분만 재단에 기부할 수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 전체가 아니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만 재단에 기부하고 싶은데, 이러한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지분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명의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 의사만으로 기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유재산 전체를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지분만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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