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국내재산상속, 외국에 살아도 한국의 부동산과 예금을 제대로 상속받으려면

해외거주자의 국내재산상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상속인의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 및 법률상 상속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모가 사망했고 자녀 중 한 명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거주라는 사정만으로 그 자녀의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인지,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지에 따라 실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현재 국적, 과거 주민등록 여부, 외국 주소, 가족관계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부모가 한국에 아파트나 토지를 남겼다면 상속 자체와 별도로 부동산 명의를 정리하는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에서도 피상속인의 사망 여부와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상속등기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관계된 경우에는 국적과 주소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거주자가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뒤 특정 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서 작성과 본인의 의사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자료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사용된 인감이나 서류가 본인의 뜻과 다르게 이용된 경우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인감이나 위임장을 가족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넘겨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준비서류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해외거주자의 국내재산상속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것이 서류입니다.

대법원 관련 기준을 보면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국 주소를 증명하는 공증서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이나 공증서류를 이용하여 본인과 주소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라면 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라면 번역문이 필요하고,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의 공증서류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서류를 먼저 발급받기 전에 한국에서 어떤 형식의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상속인까지 외국인이라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달라집니다

해외거주자의 국내재산상속에서 한 단계 더 복잡한 경우는 단순히 상속인만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도 외국 국적자였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한국에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관계에 한국 민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상속등기 예규는 상속이나 유언에 관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의 내용과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국적과 생활근거지, 유언의 존재 등을 먼저 살펴 어느 나라 법률이 상속관계를 규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분 계산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고 상속재산분할에서 빠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끼리만 임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 역시 상속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법정 지분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종류가 다양하다면 단순히 “아파트는 형이 갖고 나는 현금을 받겠다”는 합의만으로 끝내지 말고 각 재산의 가치와 과거 생전증여, 특별수익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모든 절차를 맡겼다가 뒤늦게 부모의 다른 재산이나 생전 증여사실을 알게 되면 분쟁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가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

Q.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상속절차를 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상당 부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본인확인서류, 주소증명서면 등에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지 외국국적자인지에 따라서도 서류가 달라지므로 해외에서 임의로 서류부터 준비하기보다 진행할 등기나 협의의 내용부터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국 국적을 잃고 외국인이 되었어도 부모의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와의 가족관계에 따른 상속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증명서면과 외국 공문서 인증 등 별도의 실무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는 동안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자기들끼리 나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거나 인감·위임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그 협의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와 인감 무단사용으로 단독등기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신속한 민사·형사적 대응과 처분금지가처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경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속관계와 서류의 정확성입니다

거리와 국경이 가족의 상속권까지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남겨진 재산과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음부터 안전한 절차를 설계하여 고인이 남긴 재산이 정당한 상속인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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