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필유언 검인절차와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사망한 뒤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자필유언으로서 필요한 형식은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이 실제로 동생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서 상속인들에게 검인과 관련한 안내나 연락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인이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검인 없이 절차가 진행되거나 유언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여 검인절차를 거친 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검인절차는 유언장의 존재와 형식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법적 효력이나 진정성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가운데 누군가 해당 유언이 실제 작성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언효력확인소송 등을 통해 유언의 효력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