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인, 전면적인 성년후견이 부담스럽다면 필요한 일만 맡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중요한 계약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졌지만 일상생활까지 모두 대신 결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면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까요.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특정후견인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법적 권한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또는 특정한 사무에 한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처분, 상속재산 처리, 금융업무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성년후견까지 개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될 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맡기는 후견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보호합니다

민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특정후견을 개시할 때는 반드시 기간이나 후견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아버지가 평소 생활비를 관리하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할 수 있지만, 복잡한 상속재산 협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모든 생활영역을 후견 대상으로 삼기보다 해당 사무에 한정하여 특정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이라고 모든 계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후견이 시작됐다고 해서 후견인이 자동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대신할 권한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959조의11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필요하면 그 대리권 행사에 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단계부터 “부모님을 도와야 합니다”라고 막연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계약이나 소송절차를 처리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대리권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후견 사건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후견과 특정후견,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년후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후견은 본인이 전반적인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면서도 특정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는 진단서나 의무기록 등 정신적 제약을 확인할 자료뿐 아니라 현재 본인이 가능한 일과 어려운 일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나 예금 관리가 필요하다면 재산목록,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료 등과 함께 왜 해당 사무에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재산처리만 돕도록 설계한 실무 예시

※ 다음 내용은 제공 자료에 실제 특정후견 성공사례가 없어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실무 예시입니다.

고령의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가운데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일상적인 생활과 간단한 금전관리는 가능했지만 복잡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등기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은 성년후견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일상적인 재산관리까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한 뒤 상속재산분할 및 해당 부동산 처분이라는 특정한 업무에 한정해 후견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후견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대로 존중하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법률행위만 특정하면, 후견제도의 보호 기능과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을 고민할 때 많이 묻는 질문

Q. 자녀가 원하면 부모님에게 특정후견을 시작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지만 민법은 특정후견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편의보다 본인의 의사와 실제 후견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Q. 특정후견인이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특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기간과 사무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대리권 역시 자동으로 포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성을 심사하여 범위를 정해 부여합니다.

Q. 부모님이 부동산 하나만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나 관련 계약·등기업무처럼 실제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보호하는 것이 좋은 후견의 시작입니다

특정후견인은 가족이 부모님의 권한을 가져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존중하면서,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특정 문제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과 특정후견 중 무엇이 적절한지, 어떤 사무까지 후견인의 대리권으로 정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판단능력과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변호사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재산과 권리가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후견의 범위와 대리권을 세밀하게 설계하겠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일수록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 카톡상담문의 🏠 가사상속문의 02-581-9686 🚗 교통사건문의 02-581-9685 ⚖️ 형사/성범죄문의 02-58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