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대신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어머니 대신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삼촌, 이모,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어머니께서 현재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셔서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해 어머니 몫을 제가 직접 상속받고 싶습니다.

삼촌과 이모는 제가 상속인이 아니라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머니 대신 제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법정상속인으로서 먼저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접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되어 곧바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자신의 상속분을 질문자님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어머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세금 부담은 재산의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과 세무를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법정상속인으로서 먼저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접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되어 곧바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자신의 상속분을 질문자님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어머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세금 부담은 재산의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과 세무를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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