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한정승인, 그 중에서도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한정승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채무 해결, 특별한정승인으로 가능한가요?
질문: “7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S카드사에서 소액 사건의 소장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의 카드 빚을 상속인인 제가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그 후로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어머님의 자녀는 저 혼자뿐입니다. 특별한정승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어머님의 채무가 드러날 때마다 매번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채무에 대해 해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답변: 문의하신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중대한 실수 없이 모르고 있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없던 과거에는, 사망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신설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 목록
특별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관련 서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상속재산조회서
● 신고자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서류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보통 카드사 등 채권자들의 소장을 받아본 후에야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의 입증자료로 소장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특별한정승인으로 모든 상속채무 해결하기
또한, 특별한정승인은 한 번만 하면 모든 상속채무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각 채무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특별한정승인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한정승인에 관한 완벽한 전략을 토대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상속채무 문제를 ONE-STOP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고 확실하게 한정승인을 원하신다면 본 로펌의 한정승인변호사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진행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전담하여 빠르고 편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