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친자관계를 수정하기 위한 소송인데요. 이 소송은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데, 예를 들어 X의 친부가 A, 친모가 B인데 X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버지란이 C로 되어 있다면, C의 기재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C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된 X의 기록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다루는 내용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X와 C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겠지요. 만약 C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X는 A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X가 A의 친자임이 밝혀진다면, 이는 곧 X가 B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A는 생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가 다릅니다. 친모가 아버지와 결혼할 당시, 아버지에게는 이미 법적 아내가 있었습니다. 전 아내가 집을 떠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A의 친모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전 아내와 이혼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가 태어나자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전처와의 자식으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A는 이제라도 모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의 소식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3.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와 법적 어머니가 부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A는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실제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A와 법적 어머니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과 친어머니와의 ‘존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두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어머니를 제외하고,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친어머니를 새롭게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거를 위한 근거와 추가를 위한 근거가 모두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그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에 따라 전체 소송 기간이 결정되는데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전자 감정 결과입니다. A와 친어머니가 서로 관계를 인정하고, 법적 어머니가 반대하지 않더라도 유전자 감정 결과가 없으면 재판이 어렵습니다. 유전자 감정은 A와 친어머니만 받으면 됩니다. 이 검사 결과로 둘 사이가 친모자 관계임이 확인되면, 법적 어머니와는 친모자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4. 어려운 상황이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소송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큰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사례에 따라 상대방도 소송 과정에서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친모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일은 어느 한 당사자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 당사자 역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5. 친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친어머니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친어머니가 낳은 다른 형제나 친어머니의 형제, 즉 삼촌이나 이모가 있다면 상황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외동이고 친어머니에게 형제가 없다면 소송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친어머니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A가 친어머니와의 관계를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친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6. 여러 가지 놓치기 쉬운 쟁점이 많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혼외자가 여러 명일 경우 원고와 피고를 어떻게 정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 관계의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면, 소송 후 자신의 등록기준지와 성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로펌은 다양한 친생자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