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8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한 B씨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누범기간이란?

이번 사고로 인해 B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그의 딸은 각각 전치 2주와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미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중 재범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3년 동안을 누범기간이라고 합니다. 큰 실수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 구속되는 일이 드물지만, 이번 사건은 그 예외에 해당됩니다.

2. 가중처벌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장치가 바로 누범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중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선처를 받아 감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사례를 살펴보자면

의뢰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4. 가중처벌을 피하려면

그러나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무거운 죄에서 피고인이 구속을 피하려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받은 징역형의 실형이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일반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사건보다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의뢰인도 진심으로 반성하며 변호사의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5. 감형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이 최선을 다한 끝에,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처벌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반적인 도덕 관념으로 봐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이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실수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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